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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지배구조 변화' 변수는…'재판·상속·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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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혜서 날짜20-10-27 08:49 조회1,6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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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철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한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들어서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로 향후 삼성의 지배구조에도 적잖은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지난 2014년 이 회장이 갑작스럽게 쓰러진 뒤 사실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을 이끌어왔지만, 이제 명실상부한 '이재용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앞에는 재판, 상속, 법 개정 등 난관이 수두룩하다.

당장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및 국정농단 관련 재판이 시작돼 또다시 '사법리스크'가 현실이 됐다.

일단 지배구조와 관련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법 위반 여부를 가릴 재판에 이목이 쏠린다.

검찰은 당시 합병이 삼성물산 주식은 없고 제일모직 지분 23.2%를 가지고 있던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진행됐다고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현재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 지분 17.3%을 소유해 최대주주에 올라있다. 삼성물산은 삼성의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해 있어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 2018년 4월 삼성그룹의 동일인(총수)을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변경하면서 근거중 하나로 "삼성그룹 지배구조상 최상위에 있는 삼성물산 지분을 이 부회장이 가장 많이 갖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향후 전개될 재판의 결과가 합병에 따른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주목해야하는 곳은 삼성생명 지분이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지분 8.51%를 갖고 있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생명의 최대 주주(20.76%)로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전자를 지배해왔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그런데 이 부회장이 갖고 있는 삼성생명의 지분은 0.06%에 불과해 이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이 승계의 '키(Key)'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또다른 변수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은 총자산 3% 이내로만 대주주나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3%룰'에 저촉된다.

삼성생명이 보유중인 삼성전자 지분 8.5%중 상당부분을 팔아야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이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을 모두 상속받는다고해도 '이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고리에 균열이 생길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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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인 27일은 대체로 맑지만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벌어지고 중서부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공기질이 좋지 않을 전망이다. /이덕인 기자

[더팩트ㅣ이효균 기자] 화요일인 27일은 대체로 맑지만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벌어지고 중서부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공기질이 좋지 않을 전망이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 아침 최저 기온은 4~13도, 낮 최고 기온은 18~22도로 예보했다.

전국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과 경기, 충청이 오전 한때 '나쁨', 그 밖의 지역은 '좋음' ~ '보통' 수준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일부 중서부지역에 전일 미세먼지가 잔류하고 대기 정체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더해져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 앞바다에서 0.5∼1.0m, 먼바다에서 0.5∼1.5m로 예보됐다.

지역별 최저, 최고 기온은 서울 9∼20 인천 11∼18 수원 7∼20 춘천 5∼20 강릉 11∼21 청주 7∼20 대전 7∼20 세종 4∼21 전주 7∼21 광주 8∼21 대구 8∼21 부산 13∼22 울산 9∼21 창원 10∼21 제주13∼20도를 보이겠다.

anypi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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