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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설동외원 날짜24-10-14 01:07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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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아동 측 “기습 공탁에 합의도 안 됐는데…다른 사건에 비해 선처”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오른쪽)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학생 측이 사건 발생일 이후 사흘이 지난 3월12일 촬영한 멍자국. 연합뉴스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소속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1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약식 기소된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A 코치 등 3명에게 검찰 청구액과 같은 벌금 각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원금만기일시상환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손 감독 등이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피해 아동 측은 지난 3월19일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 3월9일 손흥윤 수석코치가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며 손 감독 등을 고소했다.   고소인원금균등분할
측은 당시 경기에서 진 피해 아동 팀 선수들은 패배했다는 이유로 손 수석코치로부터 정해진 시간 내에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피해 아동을 비롯한 4명이 제시간에 들어오지 못하자 엎드린 자세로 엉덩이를 코너킥 봉으로 맞았다고 진술했다.   손 감독 역시 오키나와 전지훈련 기간이었던 지난 3월 7~12일 훈련 디딤돌대출 인하
중 실수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했으며 경기와 기본기 훈련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도 욕설을 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아카데미 소속 선수들이 함께 사는 숙소에서 A 코치에게 엉덩이와 종아리를 여러 차례 맞았고, 구레나룻을 잡아당기거나 머리 부위를 맞았다는 주장도 진술서에 담겼다.



고소인 측 아동이 종이에 적은 피해 횟수. 연합뉴스   최상위수학
피해 아동이 쓴 메모에는 “꿀밤 4번, 발 엉덩이 6번, 귀 당기기 2번, 구레나룻 2번, 속상하고 기분이 나쁨” 등 구체적인 체벌 행위에 대한 심경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손 감독은 “맹세컨대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말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며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패턴수학
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 아동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손 감독 등을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하면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병과했으나 아카데미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요청하지 않았다.   손 감독 등은 약식기소 직전 법원에 각 200만디딤돌 수학
원씩 총 6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 아동 측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다.   이번 법원 판단에 피해 아동 측 변호를 맡은 류재율 변호사는 “이 사안은 피해자가 어리고, 가해자는 3명이며, 부모와 떨어져 합숙하는 상황에서 지속해 학대 행위가 이뤄졌다”며 “기습적으로 공탁을 하고 합의도 안 된 상황인데 가해자들에게 벌금 300만원이 내려진 것은 다른 사건에디딤돌 답지
비해 굉장히 선처해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과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해준 점에 대해 손 아카데미 측은 본인들의 잘못을 돌아보고 더 이상 욕설과 폭행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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