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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혜서 날짜20-11-19 03:01 조회7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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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했던 이규민 의원 대표발의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처벌하는 조항을 삭제
이규민 "표현·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국가보안법에서 찬양·고무죄를 삭제한 개정안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초선인 이규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대학 시절 이적단체 '반미구국전선'을 조직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1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상정된 개정안은 국가보안법 제7조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7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反)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된 이래 형법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를 갖고 있으나, 표현의 자유 억압과 신체의 자유 침해가 과도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비판과 개선 요구가 제기된다"고 밝혔다.

또 "국가보안법 제7조는 찬양ㆍ고무의 판단 기준이 주관적일 뿐만 아니라 법 집행자의 정치적 성향이나 가치관, 시대적 변화 등에 따라 해석과 적용이 달라지게 되는 위험성이 있다"며 "실제로도 집권정부의 성향에 따라 법의 적용 횟수가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에는 대표 발의자인 이 의원을 포함해 김남국·김용민·김철민·신정훈·윤영덕·이동주·이성만·이수진·장경태·조오섭·최혜영 의원(이상 민주당)과 김진애 의원(열린민주당), 김홍걸·양정숙 의원(무소속) 등 15명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열린우리당 이후 16년 만이다. 찬양·고무죄는 지난 7차례 위헌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데일리안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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